이 운영규칙은 대한민국 방송 및 예술계를 이끌어갈 1%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예술진흥원(이하 “본원”라 한다)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.
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.
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1명을 신고하여야 한다.
등록이 허가된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
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시점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일반선택, 교양, 전공심화로 구분한다. 단, 전공심화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본원의 수업기간은 15주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한 학습자는 행정실에 증빙서류와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. 단, 공결은 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매 학기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.
본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되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학점상담(설계)에 따라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. 단, 학습자들의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.
구분 | 중간고사 | 기말고사 | 레포트 | 출석 | 합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
배점 | 30점 | 30점 | 20점 | 20점 | 100점 |
본원의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출석률 | 점수 | 출석률 | 점수 |
---|---|---|---|
100% | 20점 | 87% | 16점 |
94% 이상~100% 미만 | 19점 | 81% 이상~87% 미만 | 15점 |
93% | 18점 | 80% | 14점 |
88% 이상~93% 미만 | 17점 | 80% 미만 | 과락(F) |
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 표와 같다.
등급 | 점수 | 평점 |
---|---|---|
A+ | 95~100 | 4.5 |
A | 90~94 | 4.0 |
B+ | 85~89 | 3.5 |
B | 80~84 | 3.0 |
C+ | 75~79 | 2.5 |
C | 70~74 | 2.0 |
D+ | 65~69 | 1.5 |
D | 60~64 | 1.0 |
F | 0~59 | 0 |
성적분포는 아래표와 같다. 단, 학급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, 실습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,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.
점수 | 성적분포율 | 학생수(40명 정원 기준) |
---|---|---|
90점 이상 | 20% | 8명 |
80점~89점 | 40% | 16명 |
70점~79점 | 30% | 12명 |
60점~69점 | 10% | 4명 |
60점 미만 | - | - |
합계 | 100% | 40명 |
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본원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ㆍ강사의 강의평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, 해당 교ㆍ강사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.
학위별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.
구분 | 교양 | 전공 | 총이수학점 |
---|---|---|---|
학사 | 30학점 이상 | 60학점 이상 | 140학점 이상 |
전문학사 | 15학점 이상 | 45학점 이상 | 80학점 이상 |
자퇴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한다.
학적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생성 및 보관하여 관리한다.
『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』 [별표2]에 따라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아래 표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한다.
장부 및 서류명 | 서식 | 보존기간 | 보관장소 | 매체 |
---|---|---|---|---|
1.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|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| 영구 | 행정실 | 문서 |
2. 교육기관 내부규정 | 영구 | 행정실 | 문서 | |
3. 학습자 대장(학적부) | 영구 | 전산 | - | |
4. 학습비 및 회계 장부 | ||||
-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- 예결산 현황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- 장학금 지급현황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5. 교ㆍ강사 명부 | ||||
- 이력서 | 5년 | 행정실 | 문서 | |
- 학력증명서(세부전공 포함) 및 경력증명서 | 5년 | 행정실 | 문서 | |
6. 학습과정 운영계획 | 5년 | 행정실 | 문서 | |
7. 수업시간표 | 5년 | 전산 | - | |
8. 수업계획서 | 별지 제1호 | 5년 | 전산 | - |
9. 출석 관련 서류 | ||||
- 출석부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- 휴ㆍ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신청서 | 별지 제2호, 별지 제3호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
10. 성적(원)표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11. 성적근거자료 | ||||
- 시험답안지, 과제물 등 평가요소벌 성적근거자료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- 추가시험인정원,성적정정신청서 | 별지 제3호, 별지 제4호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
12.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| 3년 | 행정실 | 문서 | |
13.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보고 자료 | 5년 | 자료실 | 문서 | |
14. 홍보자료 | 3년 | 자료실 | 문서 |
학습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,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여야 한다.
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학습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습자 신분에 어긋난 행동, 본원의 명예 및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.
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학기 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장학생은 매 학기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공지하며, 장학금 지급은 차후 학기 학습비에서 공제한다.
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습자가 징계처분 및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을 중지하며,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 할 수 있다.
장학금의 종류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.
① 본 운영규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②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시행세칙은 내부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고 내부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