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학칙

한국방송예술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칙

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
이 운영규칙은 대한민국 방송 및 예술계를 이끌어갈 1%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예술진흥원(이하 “본원”라 한다)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)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.

2장 학습자 모집

제 3조(학습자 모집)

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, 수업시간표, 학습비, 교강사명 등을 공고한다.
  • 2. 학습과정별로 신고 된 총 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한다.
  • 3. 학습자 모집 시,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(학습과정 포함)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,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.
  • 4.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칭을 사용하며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한다.
  • 5.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지 아니한다.

3장 등록

제 4조(등록자격)

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.

  • 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예정자. 다만, 졸업예정자는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.
  • 2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자.
  • 3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

제 5조(등록지원)

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입학원서
  • 2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
  • 3. 주민등록 등본
  • 4. 기타 본원에서 정하는 서류
  • ※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6조(선발시험)

  • ① 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정하는 선발전형 방법에 의하여 선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②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조(편입학)

  • 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또는 전적대학 중퇴자 등 학점을 취득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편입 할 수 있다.
  • ② 편입학 시험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원자가 있는 경우 본원 이사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제 8조(보호자)

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1명을 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① 보호자는 본인의 학부형이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 본인의 친척 등이 보호자로 될 수 있다.
  • ② 보호자는 학습자의 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학습비 및 제반 신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• ③ 보호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보호자의 주소 및 신분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9조(등록의 취소)

등록이 허가된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

4장 학습비 및 환불

제 10조(등록절차 및 학습비)

  • ① 등록대상자는 매 학기 본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안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등록은 학습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. 다만 사정에 의해 본원 임원진의 승인을 득한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  • ②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,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.
  • ③ 등록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1조(환불)

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• 1. 과오납의 경우.
  • 2.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,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.
  • 3. 학습비를 납부한 후 자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.

제 12조(환불기준)

  • ①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아래의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<별표 3>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한다.
  • <별표3> 반환기준
  •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
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 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
 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
5장 교육과정

제 13조(교육과정)

  •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학사 과정 또는 전문학사 과정과 전공 지식 습득 및 실습을 위한 전공심화 수업을 병행한다.
  • ② 교육과정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,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과정별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원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제 14조(이수구분)

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일반선택, 교양, 전공심화로 구분한다. 단, 전공심화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6장 수업

제 15조(수업기간)

본원의 수업기간은 15주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
제 16조(학기)

  • ① 학기는 1년 2학기제로 한다.
  • ②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 말까지,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 17조(수업일수)

  • ① 수업일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된 사항에 따라 15주로 편성한다.
  •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『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』에 따라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18조(수업시간)

  • ① 과목의 수업시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시간을 준수한다.
  • ② 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며,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.

제 19조(수업계획서)

  • ① 과목별 교ㆍ강사는 『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』 [별지 제1호]의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교ㆍ강사는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0조(휴업일)

  •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국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
    • 2. 일요일
  • ② 임시 휴업은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할 수 있다.
  • ③ 휴업일이라도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.

제 21조(출석)

  • ①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작 전에 출석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, 강의 종료 후 출석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담당교수는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(출석,지각,조퇴,결석)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1.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.
    • 2. 수업 중 수업담당 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• 3.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.

제 22조(공결)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한 학습자는 행정실에 증빙서류와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. 단, 공결은 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
  • 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• 2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• 3. 본인의 결혼
  • 4.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• 5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
  • 6.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(공인)대회 출전
  • 7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• 8. 기타 상기 항목에 해당된다고 본원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승인한 사람

제 23조(휴강 및 보강)

  • ① 교ㆍ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ㆍ보강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휴ㆍ보강 계획을 학습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.

제 24조(특강)

매 학기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.

7장 수강신청

제 25조(수강신청 대상)

본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되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 26조(수강신청)

  •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본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ㆍ후 지도교수 및 교직원의 학점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학점상담(설계)에 따라 수강신청을 변경 할 수 있다.

제 27조(수강신청 학점)

  • ① 학기당 학점수업의 수강신청 학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②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24학점이며, 1년에 4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
  • ③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점상담을 받아야 한다.

제 28조(수강신청 정정)

학점상담(설계)에 따라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. 단, 학습자들의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.

8장 성적평가

제 29조(평가요소)

  • ① 교육과정별 성적은 정기평가(중간·기말고사), 레포트, 출석률의 합계로 평가하며, 배점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. 단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  •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출석 합계
    배점 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
  • ②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평가인정시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한다.
  • ③ 출석률이 80% 미만일 경우, 출석률 미달로 F 처리 된다.

제 30조(시험)

  • ① 성적평가를 위해 매 학기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실시한다.
  • ② 제 21조(공결)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1조(시험출제 및 채점방법)

  • ① 정기평가의 평가문항은 객관식, 주관식, 서술형으로 혼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②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,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③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 등에 대한 예상문항,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 32조(출석성적 부여)

본원의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
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
100% 20점 87% 16점
94% 이상~100% 미만 19점 81% 이상~87% 미만 15점
93% 18점 80% 14점
88% 이상~93% 미만 17점 80% 미만 과락(F)

제 33조(평가등급)

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 표와 같다.

등급 점수 평점
A+ 95~100 4.5
A 90~94 4.0
B+ 85~89 3.5
B 80~84 3.0
C+ 75~79 2.5
C 70~74 2.0
D+ 65~69 1.5
D 60~64 1.0
F 0~59 0

제 34조(성적분포)

성적분포는 아래표와 같다. 단, 학급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, 실습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,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.

점수 성적분포율 학생수(40명 정원 기준)
90점 이상 20% 8명
80점~89점 40% 16명
70점~79점 30% 12명
60점~69점 10% 4명
60점 미만 - -
합계 100% 40명

제 35조(학사경고)

  • ① 과목별 성적이 평점평균 1.5 미만이거나, F인 학습자에게는 학사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재학기간 중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.

9장 강의평가

제 36조(평가대상)

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
제 37조(평가시기 및 방법)

  •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 평가 시행을 위한 공지 후, 본원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(14주~15주)에 실시한다.
  • ② 강의평가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습자는 성적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.
  •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, 강의평가 참여 학습자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.

제 38조(평가유형 및 항목)

  • ① 강의평가는 선다형 10개 문항과 개방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되, 선다형 문항은 10점 척도로 하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9조(평가점수 산정)

  •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  • ②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.

제 40조(평가결과 확인)

  • ① 학습자들의 개별 강의평가는 대표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으며, 강의평가 결과가 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41조(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)

  •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ㆍ강사 평가에 반영한다.
  • ②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ㆍ강사에게는 본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 42조(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)

본원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ㆍ강사의 강의평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, 해당 교ㆍ강사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.

10장 학위취득 및 졸업

제 43조(학위취득 기준)

학위별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분 교양 전공 총이수학점
학사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
전문학사 1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

제 44조(졸업)

  • ① 본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5학점(전문학사 60학점) 이상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하고,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.
  • ② 졸업시기는 2월(전기)와 8월(후기)로 한다.
  • ③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졸업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 할 수 있다.

11장 학적변동(자퇴, 제적, 학위변경)

제 45조(자퇴)

자퇴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6조(제적)

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한다.

  • 1. 이유 없이 소정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습자
  • 2. 징계처분을 받은 학습자
  • 3. 집단행위로 본원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학습자
  • 4.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동한 학생
  • 5. 기타 학습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학습자

제 47조(학위변경)

  • ① 학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학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학위변경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하는 기간에 맞추어 변경신고를 행정실에서 진행한다.

12장 학적부관리

제 48조(학적부관리)

  • ①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하고,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본원은 본원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본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9조(자료보관)

학적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생성 및 보관하여 관리한다.

13장 자료 보관 및 관리

제 50조(자료보관 및 관리)

『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』 [별표2]에 따라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아래 표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한다.

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보관장소 매체
1.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영구 행정실 문서
2. 교육기관 내부규정 영구 행정실 문서
3. 학습자 대장(학적부) 영구 전산 -
4. 학습비 및 회계 장부
-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5년 자료실 문서
- 예결산 현황 5년 자료실 문서
- 장학금 지급현황 5년 자료실 문서
5. 교ㆍ강사 명부
- 이력서 5년 행정실 문서
- 학력증명서(세부전공 포함) 및 경력증명서 5년 행정실 문서
6. 학습과정 운영계획 5년 행정실 문서
7. 수업시간표 5년 전산 -
8. 수업계획서 별지 제1호 5년 전산 -
9. 출석 관련 서류
- 출석부 5년 자료실 문서
- 휴ㆍ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, 별지 제3호 5년 자료실 문서
10. 성적(원)표 5년 자료실 문서
11. 성적근거자료
- 시험답안지, 과제물 등 평가요소벌 성적근거자료 5년 자료실 문서
- 추가시험인정원,성적정정신청서 별지 제3호, 별지 제4호 5년 자료실 문서
12.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행정실 문서
13.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보고 자료 5년 자료실 문서
14. 홍보자료 3년 자료실 문서

14장 포상 및 징계

제 51조(규율)

학습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,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여야 한다.

제 52조(포상)

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 53조(징계처분)

학습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습자 신분에 어긋난 행동, 본원의 명예 및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.

15장 장학금 제도

제 54조(장학금 제도)

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학기 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55조(선발 및 지급)

장학생은 매 학기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공지하며, 장학금 지급은 차후 학기 학습비에서 공제한다.

제 56조(장학금의 취소)

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습자가 징계처분 및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을 중지하며,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 할 수 있다.

제 57조(장학금의 종류 및 범위)

장학금의 종류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.

16장 상담창구운영

제 58조(상담창구 운영 및 방법)

  • ① 본원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상당은 방문, 전화, 온라인등의 방법을 이용하며,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실시한다.
  • ③ 방문상담은 상담실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습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④ 온라인상담은 학사정보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다.
  • 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59조(민원접수 및 처리)

  • ① 민원접수는 방문, 전화, 온라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,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17장 병무

제 60조(입영기일 연기)

  •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(대학 자퇴 후 입학자 등의 경우 제외됨) 본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.(관련근거 : 병역법 제61조, 동법 시행령 제1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87조, 현역병입영업무 규정, 시행 2011.07.01.)
  • ② 1항에 해당되는 학습자가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입영기일을 연기한 학습자 중 자퇴 등의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, 연기가 취소 될 수 있다.

18장 개정

제 61조(개정)

  • ① 운영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.
  • ②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본 운영규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시행세칙은 내부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고 내부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