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병무안내

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

학력/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
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
고졸
고퇴
중졸
중학중퇴 이하

1. 법정사유 보충역 및 제 2 국민역 처분대상

  • (1) 보충역
  • 부·모 또는 형제·자매 중 전몰군경·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
  •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
  •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
  • (2) 제 2 국민역
  •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
  • 고아, 귀화자,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(단, 1986년 이전 출생 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)

2.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(2011.7.1부 시행)

  • 주요내용
  • ①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(1회에 한함)
  • ② 신청방법
  • 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접속
    - (화면중앙에)"입영기일 연기·포기신청"클릭
    -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"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" 선택
    - 접수화면에「학습 기관 명」「연락처」「학습과목명」「수강기간」등 입력
  • ③ 신청기간 : 입영일 5일 전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