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안내
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
학력/신체등급 |
1급 |
2급 |
3급 |
4급 |
5급 |
6급 |
대학 |
현역 |
보충역 |
제2국민역 |
병역면제 |
고졸 |
고퇴 |
중졸 |
중학중퇴 이하 |
1. 법정사유 보충역 및 제 2 국민역 처분대상
- (1) 보충역
- 부·모 또는 형제·자매 중 전몰군경·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
-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
-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
- (2) 제 2 국민역
-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
-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
- 고아, 귀화자,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(단, 1986년 이전 출생 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)
2.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(2011.7.1부 시행)
- 주요내용
- ①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(1회에 한함)
- ② 신청방법
- 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접속
- (화면중앙에)"입영기일 연기·포기신청"클릭
-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"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" 선택
- 접수화면에「학습 기관 명」「연락처」「학습과목명」「수강기간」등 입력
- ③ 신청기간 : 입영일 5일 전까지